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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P 멤버들은 지난 26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소속사 상대 전속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은 "지난 2011년 3월 전속계약을 체결한 이래 약 3년간 100억원 가량의 매출을 올렸음에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로부터 1인당 1800만원밖에 정산받지 못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속계약상의 수익배분 내용이 소속사에게만 유리하고 멤버들에게는 불평등하다는 것.
또 B.A.P 멤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2년 1월 정식 데뷔해 현재까지 총 11장의 앨범을 발매하고, 한국 일본 중국 멕시코 등 전세계에서 활동을 해왔다"라고 주장했다.
또 "해당 소송 건과 현재 상황에 대하여 조속히 확인을 마치고 공식적으로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며 "TS 엔터테인먼트와 소속 아티스트들을 사랑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심려 끼쳐 드리게 된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라고 설명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