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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리 유기농 콩 논란 사과
이어 이효리는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주신 분들, 또 감싸주시려는 분들 모두 감사하다. 앞으로는 모든 일에 좀 더 신중해야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이효리는 8일 자신의 블로그에 제주 직거래 장터에서 직접 수확한 콩을 판매했다면서 "1㎏로 포장한 콩은 30분 만에 완판됐다"라고 전했다.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르면 유기농산물을 생산·취급 판매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했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효리 유기농 콩 논란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효리 유기농 콩 논란 , 안타깝다", "이효리 유기농 콩 논란, 이효리 너무 오버했네", "이효리 유기농 콩 논란, 유기농 아무나 쓰는 거 아닌데", "이효리 유기농 콩 논란 , 왜 그랬을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