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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리 유기농 콩
이와 함께 스케치북에 '소길댁(이효리가 살고 있는 마을 이름) 유기농 콩'이라고 적고 있는 이효리의 모습이 공개됐다.
그러나 이효리가 '유기농' 이라고 표기 한 것을 문제 삼은 한 네티즌이 해당 사진을 첨부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유기농 인증 여부를 조사 의뢰했다.
이에 대해 이효리의 소속사 측은 26일 "마을 직거래 장터가 활성화되길 바라는 차원에서 콩을 팔았다. 인증 제도가 있는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
유기농 인증 제도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27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효리가 인증을 받지 않고 유기농으로 표기한 사안에 대해 현재 조사하고 있다"며 "표기 경위나 고의성 등 여러 측면을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리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한편 이효리가 블로그에 게재하며 논란이 시작된 콩 사진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많은 네티즌들은 "
이효리 유기농 콩, 저런 법이 있는지도 몰랐다", "
이효리 유기농 콩, 좀 억울 할 듯", "
이효리 유기농 콩, 누가 신고했지?", "
이효리 유기농 콩, 처벌 수위는?"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