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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리 유기농 콩
이어 소속사 측은 "이런 인증 제도가 있는지 조차도 몰랐다. 현재 이효리는 행정기관의 조사에 잘 협조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해명했다.
앞서 이효리는 지난 8일 자신의 블로그에 직접 키운 콩을 팔고 있다는 내용의 글과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 속 팻말에는 '소길댁 유기농콩'이라는 글과 적혀 있고, 이를 본 한 네티즌에게 포착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해당 누리꾼은 이효리의 유기농 콩 표기와 관련해 유기농 인증 여부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조사 의뢰했다.
이에 이효리는 결국 "인증제도가 있는 줄 몰랐다"며 블로그 글을 삭제한 상태다.
현행법상 유기농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유기 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효리 유기농 콩 논란에 네티즌들은 "
이효리 유기농 콩 논란으로 행정기과 조사까지 받다니 안타까워", "
이효리 유기농 콩으로 논란 불거진거구나", "이효리는 집에서 직접 기른거라 유기농 콩이라고 표기한 것 같은데", "
이효리 유기농 콩 논란으로 당황스럽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