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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리, '유기농 콩'이라 적은 콩 팔다가 신고 당해...도대체 무슨 일?
이와 함께 스케치북에 '소길댁(이효리가 살고 있는 마을 이름) 유기농 콩'이라고 적고 있는 이효리의 모습이 공개됐다.
그러나 이효리가 '유기농' 이라고 표기 한 것을 문제 삼은 한 네티즌이 해당 사진등을 첨부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유기농 인증 여부를 조사 의뢰했다.
이에 대해 이효리의 소속사 측은 26일 "마을 직거래 장터가 활성화되길 바라는 차원에서 콩을 팔았다. 인증 제도가 있는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
유기농 인증 제도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이효리가 인증제도를 몰랐고 영리 목적이 아닌 교류 목적이었기 때문에 시정 계도 명령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시정 계도 명령은 현행 친환경 관련법을 어길 경우 당국이 내릴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의 조치다.
한편 이효리가 블로그에 게재하며 논란이 시작된 콩 사진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많은 네티즌들은 이효리 유기농 콩 논란에 "이효리 유기농 콩, 정말 깜짝 놀랐을 것 가네요", "이효리 유기농 콩, 의도적으로 신고한 건가요?", "이효리 유기농 콩, 법을 위반한 것이 되는 군요", "이효리 유기농 콩,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