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메건리, 결국 진흙탕 싸움 "김태우 아내-장모가 인신공격" 파장

이재훈 기자

기사입력 2014-11-27 17:03



김태우 메건 리

김태우 메건 리

가수 메건리(19)와 god 출신 김태우가 대표로 있는 소속사 소울샵엔터테인먼트(이하 소울샵)이 극한의 분쟁을 벌이고 있다.

메건리는 MBC 오디션 프로그램 '위대한 탄생'에 2010~11년 2년 연속 출연하며 이름을 알렸고 이후 소울샵에 소속돼 지난 5월 데뷔했다.

메건리는 여름 god 앨범에 피처링으로 참여하며 인지도를 높여가던 중 지난 10일 가수 길건(35)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 소울샵을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메건리 측은 소장에서 불공정계약과 가수의 동의없는 일방적인 스케줄 계약 등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위약금 등 대부분 조항에서 소속사는 부당한 지배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또 뮤지컬 '올슉업' 출연 계약도 소속사가 일방적으로 맺었다는 게 당시 메건리 측 주장이다.

이에 25일 소울샵 측 공식입장을 밝혀 "메건리 전속계약기간은 데뷔일로부터 5년간 체결을 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계약서에 명시된 7년이란 기간에 비춰 짧은 기간이다"라고 전했다.

소울샵은 "수익 분배에 있어서도 기투자 비용을 제한 남는 수익금은 갑과 을이 50%:50%의 비율로 분배하며 다른 연예인과 비교해도 결코 신인 메건리에게 불리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메건 리 측이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불합리한 계약 사항 외에 인간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다고 폭로하면서 진흙탕 싸움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메건리 측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4년 2월 말부터 김태우의 부인 김애리씨가 경영 이사로, 장모인 김아무개씨가 본부장으로 취임했으며, 메건리가 정상적으로 데뷔할 수 없는 상황에서 데뷔를 강행했다"고 전했다.

또한 "데뷔 2주 전 애초에 협의하여 계약한 음반, 음원 수익의 50:50 배분이 부당하다며 (김태우의)장모인 김 본부장이 부속 합의서에 사인하기를 원했다"며 "사인을 하지 않으면 데뷔에 차질이 생긴다고 사인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메건리 측은 "김애리씨와 김 본부장이 강압적이고 부당한 대우를 했다"면서 "언어 폭력에 시달리다가 심한 우울증으로 지난 6월 정신과전문의와 상담을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태우 프로듀서에 대해 항상 감사하게 생각했으나, 김애리씨와 장모의 경영 횡포에 더 이상 전속계약을 유지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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