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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리가 유기농 논란에 휘말렸다.
이효리 측은 인증제도가 있다는 것을 몰랐음을 인정하면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조사 의뢰가 들어가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인증 제도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이효리의 경우 고의적으로 '유기농' 표기를 한게 아닌 만큼 행정지도 처분 정도를 받을 전망이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기사입력 2014-11-2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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