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피해' 이병헌, 3시간 30분간 증인 신문 마치고 귀가

김표향 기자

기사입력 2014-11-24 18:16


배우 이병헌이 24일 오후 2시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걸그룹 글램의 다희와 이모씨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했다. 다희와 이모씨는 사석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에게 50억 원을 요구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됐다. 무거운 표정으로 서울 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는 이병헌.
송정헌 기자 songs@sportschosun.com/2014.11.24

배우 이병헌(44)이 자신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모델 이지연(24)과 걸그룹 글램 다희(김다희·20)의 재판에 출석해 3시간 30분 동안 증인 신문을 받고 귀가했다.

24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 제9단독(정은영 판사) 심리로 이지연과 다희에 대한 2차 공판이 열린 가운데, 협박 피해자인 이병헌이 검찰 측의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번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돼 사건 관계자 외에는 참관이 제한됐다.

이병헌은 재판 시작에 앞서 1시 37분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소속사 관계자들과 함께 차량에서 내린 이병헌은 미리 대기하고 있던 취재진 앞에 고개 숙여 정중하게 인사를 한 뒤 법원 안으로 걸음을 옮겼다.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는 경직된 표정으로 굳게 입을 다물었다. 이후 이병헌은 1시 53분 변호사와 소속사 대표 등 일부 관계자들만 대동한 채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이병헌에게 이지연과 다희를 소개시켜준 사람으로 알려진 유흥업소 이사 석모씨도 지난 1차 공판에서 피의자 측 증인으로 신청됐지만 재판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은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3시간 30분간 진행됐다. 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검찰이 1시간 30분 가량 이병헌을 상대로 증인 신문을 했고, 뒤이어 다희 측 변호인과 이지연 측 변호인이 차례로 신문을 했다. 이병헌은 연달아 이어진 증인 신문에도 침착하게 자신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이병헌과 이지연의 '관계'로 모아졌다. 이병헌에 대한 증인 신문도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등을 증거 자료로 양측의 엇갈린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내용에 집중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을 끝마친 이병헌은 소속사 관계자들과 함께 오후 5시 34분 법원을 떠났다. 재판 과정과 내용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출석 당시와 마찬가지로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지연과 다희는 사석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에게 50억원을 요구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 됐다. 앞서 지난달 16일 열린 1차 공판에서 이지연 측은 이병헌에게 금품을 요구하며 협박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그 과정과 경위는 공소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지연 측은 "이병헌과 교제하는 사이였다"면서 "이별 과정에서 상처받은 마음에 협박을 하게 된 것일 뿐 처음부터 돈을 목적으로 이병헌과 만남을 가진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이병헌 측은 허위사실이라며 즉각 반박했고, 검찰은 2차 공판에 피해자 이병헌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또한 피의자 중 한 명인 다희는 1차 공판에서 "친한 언니(이지연)가 억울한 상황에 처했다고 느껴 이번 일에 끼어들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지연과 다희는 그동안 수차례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이지연과 다희는 지난 7월 1일 유흥업소 이사 석모씨의 소개로 이병헌을 알게 됐고, 이후 몇 차례 함께 어울리던 중 이병헌에게 음담패설 동영상을 들이대며 50억원을 요구했다. 이병헌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이지연과 다희는 9월 30일 구속 기소됐다.
김표향 기자 suzak@sportschosun.com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