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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병헌(44)이 자신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모델 이지연(24)과 걸그룹 글램 다희(김다희·20)의 재판에 출석해 3시간 30분 동안 증인 신문을 받고 귀가했다.
이병헌에게 이지연과 다희를 소개시켜준 사람으로 알려진 유흥업소 이사 석모씨도 지난 1차 공판에서 피의자 측 증인으로 신청됐지만 재판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은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3시간 30분간 진행됐다. 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검찰이 1시간 30분 가량 이병헌을 상대로 증인 신문을 했고, 뒤이어 다희 측 변호인과 이지연 측 변호인이 차례로 신문을 했다. 이병헌은 연달아 이어진 증인 신문에도 침착하게 자신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을 끝마친 이병헌은 소속사 관계자들과 함께 오후 5시 34분 법원을 떠났다. 재판 과정과 내용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출석 당시와 마찬가지로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지연과 다희는 사석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에게 50억원을 요구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 됐다. 앞서 지난달 16일 열린 1차 공판에서 이지연 측은 이병헌에게 금품을 요구하며 협박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그 과정과 경위는 공소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지연 측은 "이병헌과 교제하는 사이였다"면서 "이별 과정에서 상처받은 마음에 협박을 하게 된 것일 뿐 처음부터 돈을 목적으로 이병헌과 만남을 가진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이병헌 측은 허위사실이라며 즉각 반박했고, 검찰은 2차 공판에 피해자 이병헌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또한 피의자 중 한 명인 다희는 1차 공판에서 "친한 언니(이지연)가 억울한 상황에 처했다고 느껴 이번 일에 끼어들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지연과 다희는 그동안 수차례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이지연과 다희는 지난 7월 1일 유흥업소 이사 석모씨의 소개로 이병헌을 알게 됐고, 이후 몇 차례 함께 어울리던 중 이병헌에게 음담패설 동영상을 들이대며 50억원을 요구했다. 이병헌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이지연과 다희는 9월 30일 구속 기소됐다.
김표향 기자 suzak@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