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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병헌이 협박관련 공판에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또한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이례적으로 개정 전부터 이날 공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일반인들의 법정 입장이 제한된 것은 물론이고 법정 앞에 법원 공익근무요원이 배치돼 주변 접근조차 제한된 상태로 이뤄졌다. 3시간 넘게 진행된 재판을 끝낸 이병헌은 취재진들에게 "있는 그대로 성실히 답변했으니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말을 남기고 법원을 떠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이병헌은 모델 이 씨와 가수 김씨로부터 50억 원을 주지 않으면 음담패설 장면이 담긴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 이후 경찰은 이병헌과 소속사 측의 신고로 두 사람을 체포, 구속했으며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김 씨측 역시 "이 씨가 집을 제공받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두 사람이 사귀고 있다'는 추측을 하게됐다"며 "친한 언니가 농락당한다고 생각해 선의로 돕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 씨는 무려 열 두 번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많은 네티즌들은 "이병헌 증인 출석 진실 어떻게 밝혀지나", "이병헌 증인 출석 침묵일관 표정 어떤 대답했나", "이병헌 증인 출석 비공개 재판이라 너무 궁금하다", "이병헌 증인 출석 오랜만에 모습 보내요", "이병헌 증인 출석 마음고생 심했던 듯", "이병헌 증인 출석 성실하게 답변 당당한 듯"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