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증인 출석 후 소감, "성실히 답변했다" 착찹한 표정 일관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4-11-24 18:11


배우 이병헌이 24일 오후 2시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걸그룹 글램의 다희와 이모씨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했다. 다희와 이모씨는 사석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에게 50억 원을 요구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됐다. 무거운 표정으로 서울 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는 이병헌.
송정헌 기자 songs@sportschosun.com/2014.11.24

배우 이병헌이 협박관련 공판에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24일 오후 2시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3호 법정에서는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모델 이 씨와 가수 김 씨에 대한 2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이병헌은 검은색 수트와 뿔테 안경을 쓴 채 굳은 표정으로 수많은 취재진의 물음에 침묵한 채 법정에 들어섰다. 경호원과 매니저 등 6∼7명과 함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이병헌은 재판 시작 전 취재진이 몰리자 20여 분간 화장실로 몸을 숨기기도 했다.

또한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이례적으로 개정 전부터 이날 공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일반인들의 법정 입장이 제한된 것은 물론이고 법정 앞에 법원 공익근무요원이 배치돼 주변 접근조차 제한된 상태로 이뤄졌다. 3시간 넘게 진행된 재판을 끝낸 이병헌은 취재진들에게 "있는 그대로 성실히 답변했으니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말을 남기고 법원을 떠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이병헌은 모델 이 씨와 가수 김씨로부터 50억 원을 주지 않으면 음담패설 장면이 담긴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 이후 경찰은 이병헌과 소속사 측의 신고로 두 사람을 체포, 구속했으며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지난 16일 열린 1차 공판에서 모델 이 씨측은 "50억 원을 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한 것은 맞지만, 이병헌과 관계에 대해서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모델 이 씨측은 이병헌과 성관계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같이 살고 있는 동거인 때문이었고, 성관계를 거절하자 집을 사주겠다고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측 역시 "이 씨가 집을 제공받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두 사람이 사귀고 있다'는 추측을 하게됐다"며 "친한 언니가 농락당한다고 생각해 선의로 돕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 씨는 무려 열 두 번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많은 네티즌들은 "이병헌 증인 출석 진실 어떻게 밝혀지나", "이병헌 증인 출석 침묵일관 표정 어떤 대답했나", "이병헌 증인 출석 비공개 재판이라 너무 궁금하다", "이병헌 증인 출석 오랜만에 모습 보내요", "이병헌 증인 출석 마음고생 심했던 듯", "이병헌 증인 출석 성실하게 답변 당당한 듯"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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