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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 신병인수 거부, 극적 소생했지만 "부양 의무 없다" 씁쓸한 답변

오환희 기자

기사입력 2014-11-21 16:19



가족들 신병인수 거부

가족들 신병인수 거부

사망판정 이후 극적으로 소생한 남성의 가족들이 신병인수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8일 부산 사하구의 한 주택에서 쓰러진 60대 남성이 이웃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남성은 신속히 응급조치와 심폐소생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30분이 넘도록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고 결국 사망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검시관과 검안의는 냉동고로 옮기기 전 시신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목젖과 눈의 움직임을 목격했다.

이에 남성은 의식은 없지만 맥박과 혈압은 정상 수치인 상태로 다시 응급실에 옮겨졌다.

경찰은 남성의 신원을 파악하고 가족에게 연락을 했지만 "우리는 부양할 의무가 없다"고 전하며 신병인수를 거절해 충격을 자아냈다.

한편 경찰은 남성 A씨에게 사망판정을 내린 응급실 의사 B씨에 대한 과실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가족들이 신병인수를 거부한 남성에 대해 네티즌들은 "극적으로 살아났는데 정작 가족들은 신병인수를 거부하다니", "가족들이 신병인수 거부한 남성 안됐네요", "기적처럼 다시 살아난 남성 가족들이 신병인수 거부한 사실 안다면 정말 안타까워", "가족들 영안실서 소생한 집안 사람의 신병인수를 거부한 까닭은 뭘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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