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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 신병인수 거부
이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져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30분이 넘도록 의식을 회복하지 못해 사망판정을 받았다.
이후 냉동고로 옮겨지기 전 검시관과 검안의가 시신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눈과 목젖의 움직임을 목격하고 다시 응급실로 옮겨졌다.
또 경찰은 남성의 신원을 파악하고 가족들에 연락을 했지만 부양할 의무가 없다는 의사를 전하며 신병인수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응급실 의사 B씨가 남성 A씨에게 사망판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과실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많은 네티즌들은 "가족들이 식구가 깨어났다는 연락에도 신병인수를 거부하다니", "집안 사람이 살았다는데 신병인수를 거부한 가족들 어떤 사연 있길래", "
가족들 신병인수 거부한 이유 궁금하다", "60대 남성의 신병인수를 거부한 가족들 도대체 어떤 이유로 이런 결정을 했을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