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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세원 "서정희 다리 끌고 갔을 당시 폭행이라 생각 못 해" 충격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4-11-20 17:13


서세원 서정희

서세원 서정희 상해 혐의 공판 참석

개그맨 서세원이 아내 서정희와의 이혼에 사실상 합의했다.

서세원은 20일 서울중앙지법 서관 317 법정에서 열린 상해 혐의 관련 공판에 참석했다. 그는 이날 "(서정희의) 다리를 끌고 갔을 당시엔 큰 폭행이라 생각하지 못했다. 경찰 조사를 받으며 잘못된 일이라 생각했다"며 상해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그러나 "아무도 없는 곳에 끌고 가 목을 졸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아내가 자리를 뜨려고 해 이를 저지했을 뿐 목을 조른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세원 측은 현장에 있던 매니저와 교회 간사 등을 2차 공판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서씨의 변호인은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이고 언론의 관심이 높은 만큼 다음 기일부터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서세원 측 변호사는 "이혼 관련 부분에 있어서 서정희 측과 합의에 도달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피해자와 이혼·재산분할까지 아우르는 합의를 한 상황이지만 상대가 요구하는 금액이 너무 커 아직 이를 이행하지 못해 고소가 취하되지 않은 상황"이라고도 전했다.

2차 공판은 12월 11일 오전 11시 20분 동일 법정에서 진행된다.

앞서 서세원는 지난 5월 주거지인 강남구 청담동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아내 서씨가 다른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세원은 아내가 도망치다 넘어지자 그의 다리를 손으로 잡고 집으로 끌고 간 것으로 조사됐고, 서정희는 그 과정에서 타박상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한편 많은 네티즌들은 "서세원 서정희 결국 이혼에 이르는구나", "서세원 서정희 폭행 일부 인정 무섭다", "서세원 서정희 합의 이혼 아내를 그렇게 폭행하다니 처벌받아야 한다", "서세원 서정희 다리 끌고 간 것이 폭행 아니면 뭔가", "서세원 서정희에 대한 폭행 반성하나"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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