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세원은 20일 서울중앙지법 서관 317 법정에서 열린 상해 혐의 관련 공판에 참석했다. 그는 이날 "(서정희의) 다리를 끌고 갔을 당시엔 큰 폭행이라 생각하지 못했다. 경찰 조사를 받으며 잘못된 일이라 생각했다"며 상해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그러나 "목을 졸랐다"는 서정희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결코 사실이 아니다"며 현장에 있던 매니저와 교회 간사 등을 2차 공판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서세원 측 변호사는 "이혼 관련 부분에 있어서 서정희 측과 합의에 도달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