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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신해철의 유족과 소속사 측이 고인의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해 부검을 실시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어서 "화장터로 이동 중 갑작스런 부검 결정으로 또 한 번 심려를 안겨 드린 것은 아닌지 우려되나 이는 고인의 동료들과 많은 이들의 설득도 있었지만 유족 입장에서도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으로, 고인을 억울함 없이 편안하게 보내드릴 수 있는 길이라는 판단이 섰다는 입장이다"라며 고인에 대한 부검을 결정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유족은 "현실적으로 법에 힘을 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법적인 싸움에 초점을 맞추기 보단 고인이 왜 갑자기 세상을 떠나야만 했는지 한 점의 의혹 없이 밝히고 싶다"고 심경을 전했다.
앞서 신해철은 지난달 17일 S병원에서 장협착증 수술을 받은 이후 가슴과 복부 통증이 지속돼 입·퇴원을 반복하던 중 22일 오후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쓰러졌다.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상태가 위중해 서울 아산병원 응급센터로 후송됐고, 그날 오후 8시부터 3시간에 걸쳐 복부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신해철은 끝내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닷새만인 지난달 27일 오후 8시 19분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숨을 거뒀다.
당초 고인은 지난달 31일 발인식을 마친 뒤 서울추모공원에서 화장될 예정이었으나, 이승철 윤도현 싸이 윤종신 등 동료 가수들이 고인의 사망 경위에 대한 의혹을 밝히려면 부검이 필요하다고 유족 측에 요청해 결국 화장 절차가 중단됐다. 고인의 시신은 현재 서울 아산병원에 안치돼 있다.
신해철의 부인 윤모씨는 이날 S병원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윤씨의 대리인인 신해철의 소속사 관계자는 유족이 S병원으로부터 건네받은 진료기록 일부를 경찰에 제출했고 3시간 가량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경찰은 1일 오전 S병원에 수사관 8명을 보내 2시간 가량 압수수색을 진행해, 신해철이 이 병원에서 장협착증 수술을 받았을 때부터 심정지에 이르기까지의 내용이 담긴 의무기록을 확보했다. 경찰은 이 기록을 검토한 뒤 조만간 S병원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고인에 대한 부검은 오는 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하기로 했다.
김표향 기자 suzak@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