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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고(故) 신해철이 장협착증 수술을 받은 S병원을 압수수색해 의무기록을 확보했다.
앞서 신해철의 부인 윤모씨는 발인이었던 어제(10월 31일) S병원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윤씨의 대리인인 신해철의 소속사 관계자는 유족이 S병원으로부터 건네받은 진료기록 일부를 경찰에 제출했고 3시간 가량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신해철은 지난달 17일 S병원에서 장협착증 수술을 받은 이후 가슴과 복부 통증이 지속돼 입·퇴원을 반복하던 중, 22일 오후 입원해 있던 병원에서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쓰러졌다.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상태가 위중해 서울 아산병원 응급센터로 후송됐고, 그날 오후 8시부터 3시간에 걸쳐 복부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신해철은 끝내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닷새만인 지난달 27일 오후 8시 19분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숨을 거뒀다.
김표향 기자 suzak@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