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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측 "이지연 다희, 여론 몰이 하는 중"...이지연 측 "이병헌이 성관계 요구" 주장
이러한 가운데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523호 법정에서는 형사9단독(재판장 정은영 판사) 심리로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글램 다희와 모델 이지연 2명에 관한 1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이지연 측 변호사는 "이지연과 다희가 이병헌의 모습을 담은 동영상으로 50억 원을 요구한 적이 있다"며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이 씨 측은 "이병헌이 성관계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지연에게 먼저 살 집을 알아보라고 했다"며 "이지연이 이를 거부하자 이병헌이 '그만 만나자'며 이별 통보를 했다. 상처 받은 마음에 협박하게 된 것일 뿐 처음부터 계획된 일은 아니다"라고 변론했다.
다희 측 변호사는 역시 "이병헌이 지속적으로 이지연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 친한 언니인 이지연이 이병헌에게 아무런 대가도 받지 못하고 농락당했다고 생각해 선의에서 한 행동"이라고 해명한 뒤 "온라인에 유포할 의도는 없었다. 어릴 적부터 연예계 생활을 한 탓에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날 이병헌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며 "이병헌의 추가적인 명예훼손 피해가 우려된다. 아직 진위가 가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여론 몰이를 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한편 재판부는 고소인이자 피해자 이병헌을 증인으로 채택했고, 검찰과 피고인 측은 이병헌과 이지연을 소개해준 석모 씨를 증인으로 요청했다. 다음 공판 기일은 내달 11일 오후 2시에 비공개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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