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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이지연 다희
이날 이지연과 다희 측은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에게 50억 원을 요구, 협박한 사실이 있다"라고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이병헌과 깊은 관계였다"라는 주장은 계속됐다.
이지연 측은 "이병헌이 먼저 성관계를 요구했고, 이를 거절하자 이별을 통보했다"라면서 "상처받은 마음에 협박하게 된 것일 뿐 처음부터 계획된 일은 아니다. 헤어지는 과정에서 말다툼을 하다 사건이 벌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50억원 요구에 대해서는 다희 측도 인정했다. 하지만 다희 측은 "동영상을 유포하는 것은 범죄지만, 경제적 거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친한 언니인 이지연이 농락당했다고 생각해 선의에서 가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병헌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 측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며, 사실 여부를 떠나 그 주장으로 인해 명예훼손의 추가 피해가 있을 것"이라며 "공판에서도 판사가 '피의자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병헌 협박사건의 2차 공판은 다음달 1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날 2차 공판은 증인으로 이병헌이 채택됨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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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이지연 다희 첫 공판, 재판에서 나온 말도 명예훼손 면책은 아닐 텐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