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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김주하(41) 앵커를 폭행한 혐의로 김주하의 남편 강모(43)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강씨는 김주하의 재산을 당사자 허락 없이 조회하려 한 혐의(사문서위조)도 공소사실에 추가됐다.
이에 이 판사는 "배우자에 대한 폭행은 신체적 상해뿐 아니라 혼인관계 유지의 근간이 되는 부부 사이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가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합의되지 않은데다 적법 절차를 밟지 않고 재산을 조회하려 한 것 역시 죄질이 좋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이와 별도로 법원은 지난달 김주하와 그의 부모가 2009년 외도가 발각된 후 강씨가 주기로 약속했던 돈 3억 2천 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강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많은 네티즌들은 "김주하 남편 4차례나 폭행을 맙소사", "김주하 남편 폭력성 무섭다", "김주하 이혼 하려는 이유 알겠네", "김주하 남편 소송 걸린게 한 두개가 아니네", "김주하 남편으로 부터 힘든 학대 당했네요", "김주하 남편 죄질이 너무 나빠", "김주하 남편 형량 낮은거 아냐"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김주하는 결혼 9년 만인 지난해 9월 강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