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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담뱃값 2천원 인상 결정, 물가연동제 도입…"경고 그림도 의무화"

정유나 기자

기사입력 2014-09-12 09:44



내년 담뱃값 2천원 인상

내년 담뱃값 2천원 인상

정부가 내년 1월부터 담뱃값을 2천 원 올리기로 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종합 금연 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내년 1월1일부터 담배가격 2천원 인상을 추진하고, 앞으로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담뱃값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 있도록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측 설명에 따르면, 이번 인상분(2천원)에는 기존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건강증진부담금·폐기물부담금 뿐 아니라 종가세(가격기준 세금) 방식의 개별소비세(2천500원 기준 594원)도 추가된다.

또한 건강증진부담금과 지방세(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의 인상폭을 488원으로 똑같이 맞춰, 결과적으로 전체 담뱃값에서 건강증진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 14.2%에서 18.7%로 크게 늘어난다.

정부는 이외에도 편의점 담배광고를 전면 금지하고, 담뱃갑에 흡연 경고 그림을 의무적으로 삽입하는 방안 등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금연대책으로 정부는 현재 43.7%로 세계 최고 수준인 성인 남성 흡연율이 29%까지 떨어지고, 담배 소비량도 34% 정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달 중 담뱃값 인상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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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담뱃값 2천원 인상, 상당한 진통 예상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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