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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빵' 작가 백희나
'구름빵'은 인기에 힘입어 각종 캐릭터 상품은 물론 TV애니메이션, 뮤지컬 등 2차 콘텐츠 생산으로 약 4400억 원의 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무명 시절 백희나 작가는 한 번 돈을 받으면 모든 저작권을 출판사에 넘기는 이른바 '매절' 계약을 맺어 1,850만 원의 인세를 얻는 데 그쳤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의 구름빵 계약'을 막기 위해 출판 계약을 할 때 영화, 방송 등 2차 콘텐츠에 대한 권리가 작가에게 있다는 걸 명시하도록 했다.
한편 세계적으로 팔려나간 '해리포터' 작가 조앤 롤링은 백희나 작가처럼 같은 무명이었지만, 저작권을 계속 보유한 덕분에 인세, 영화 판권, 상품 로열티 등을 합해 1조 원을 넘게 번 것으로 전해졌다.
많은 네티즌들은 "'구름빵' 백희나 작가 얼마나 속상할까", "'구름빵' 백희나 작가처럼 매절 계약으로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 "'구름빵'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아야 한다", "매절 때문에…", "매절 계약은 결코 현명한 건 아닌 것 같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