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면세한도, 26년 만에 600달러로 상향 '아직도 평균 이하'

조윤선 기자

기사입력 2014-08-28 21:06


해외여행 면세한도 상향

'해외여행 면세한도 상향'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가 26년 만에 600달러로 상향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달 초 발표한 세제개편안 내용대로 휴대품 기본 면세 한도를 현행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 조정하기 위한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정부는 법제처 심사 등 시행규칙 개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 9월 5일 이후 입국하는 여행자 휴대품부터 새로운 면세 한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그러나 면세한도가 OECD국가 평균(650달러)에는 못미치는 만큼, 800~1000달러는 돼야 매출 향상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한편 정부는 휴대품을 자진신고하는 여행자에 대해 15만원 한도에서 세액의 30%를 경감하기로 했다. 무신고 등 부정행위자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세율은 30%에서 40%로 인상한다.

정부는 관련한 관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많은 네티즌들은 "해외여행 면세한도 상향, 600도 솔직히 부족하다", "해외여행 면세한도 상향, 대체 얼마만에 200달러가 오른 걸까", "해외여행 면세한도 상향, 9월부터 적용해서 다행이다", "해외여행 면세한도 상향, 조금씩 더 높였으면 좋겠다", "해외여행 면세한도 상향, 400달러는 솔직히 너무 심했었지", "해외여행 면세한도 상향 드디어 됐구나"등의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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