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여배우 송혜교 "세금누락은 무지에서 비롯…깊이 반성 중"(전문)

기사입력 2014-08-19 10:22 | 최종수정 2014-08-19 10:29



탈세여배우 송혜교 "세금누락은 무지에서 비롯…깊이 반성 중"

탈세여배우 송혜교 "세금누락은 무지에서 비롯…깊이 반성 중"

배우 송혜교가 수십억 원대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것과 관련해 "무지에서 비롯된 잘못된 세무처리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19일 송혜교의 법무법인 더 펌은 송혜교에 대한 세무조사 및 추징세액 납부 관련 공식 입장을 내놨다.

송혜교 측은 "2012년 8월 30일, 2009~2011년 과세분에 대한 비용처리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서울지방국세청의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2012년 국세청으로부터 '비용에 대한 증빙이 적절치 못해 인정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기 전까지 세무대리인에 의해 부실한 신고가 계속돼 왔던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통상적인 연예인의 연간 수입 대비 과세대상 소득율은 56.1%인데, 당 세무조사를 통해 송혜교는 세무신고를 대리하는 세무사 직원의 업무상 잘못으로 통상적인 소득세의 2배 가까운 중과세와 가산세까지 납부했다"고 밝혔다.

송혜교 측은 "송혜교는 비록 2년 전에 세무조사를 통해 부가된 추징세금 및 가산세를 모두 납부했지만, 무지에서 비롯된 잘못된 세무처리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같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스포츠조선닷컴>

다음은 해당 세무조사에 대한 송혜교의 입장 전문.


1. 여느 납세자들과 마찬가지로, 송혜교는 세무 관련된 일체의 업무 및 기장 대리를 세무법인에 위임해 처리해 왔습니다.

2. 송혜교는 2012년 국세청으로부터 '비용에 대한 증빙이 적절치 못하여 인정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기 전까지 세무대리인에 의해 부실한 신고가 계속돼 왔던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3. 통상적인 연예인의 연간 수입 대비 과세대상 소득율은 56.1%인데, 당 세무조사를 통하여 송혜교는 세무신고를 대리하는 세무사 직원의 업무상 잘못으로 통상적인 소득세의 2배 가까운 중과세와 가산세까지 납부했습니다.

4. 이처럼 소속 직원의 업무태만을 감독하지 못해 의뢰인에게 큰 피해를 발생시킨 담당 세무사(T회계법인 P회계사)는 현재 기획재정부의 세무사징계절차에 회부된 상태로 알고있으며, 송혜교는 세무조사 직후 담당 세무사를 해임했고, 담당 세무사 및 소속 회계법인에 대해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5. 비록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여 일체의 업무를 위임했더라도 모든 최종 책임은 납세자 본인에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6. 대중의 주목을 받는 배우로서 세금과 관련해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7. 송혜교는 비록 2년 전에 세무조사를 통하여 부가된 추징세금 및 가산세를 모두 납부했지만, 무지에서 비롯된 잘못된 세무처리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같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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