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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여배우 송혜교 "세금누락은 무지에서 비롯…깊이 반성 중"
송혜교 측은 "2012년 8월 30일, 2009~2011년 과세분에 대한 비용처리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서울지방국세청의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2012년 국세청으로부터 '비용에 대한 증빙이 적절치 못해 인정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기 전까지 세무대리인에 의해 부실한 신고가 계속돼 왔던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송혜교 측은 "송혜교는 비록 2년 전에 세무조사를 통해 부가된 추징세금 및 가산세를 모두 납부했지만, 무지에서 비롯된 잘못된 세무처리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같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스포츠조선닷컴>
다음은 해당 세무조사에 대한 송혜교의 입장 전문.
1. 여느 납세자들과 마찬가지로, 송혜교는 세무 관련된 일체의 업무 및 기장 대리를 세무법인에 위임해 처리해 왔습니다.
2. 송혜교는 2012년 국세청으로부터 '비용에 대한 증빙이 적절치 못하여 인정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기 전까지 세무대리인에 의해 부실한 신고가 계속돼 왔던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3. 통상적인 연예인의 연간 수입 대비 과세대상 소득율은 56.1%인데, 당 세무조사를 통하여 송혜교는 세무신고를 대리하는 세무사 직원의 업무상 잘못으로 통상적인 소득세의 2배 가까운 중과세와 가산세까지 납부했습니다.
4. 이처럼 소속 직원의 업무태만을 감독하지 못해 의뢰인에게 큰 피해를 발생시킨 담당 세무사(T회계법인 P회계사)는 현재 기획재정부의 세무사징계절차에 회부된 상태로 알고있으며, 송혜교는 세무조사 직후 담당 세무사를 해임했고, 담당 세무사 및 소속 회계법인에 대해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5. 비록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여 일체의 업무를 위임했더라도 모든 최종 책임은 납세자 본인에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6. 대중의 주목을 받는 배우로서 세금과 관련해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7. 송혜교는 비록 2년 전에 세무조사를 통하여 부가된 추징세금 및 가산세를 모두 납부했지만, 무지에서 비롯된 잘못된 세무처리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같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