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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성 징역 2년 구형, 과거 방송서 성희롱 발언 사과 "왜 그런말 했는지…"

조윤선 기자

기사입력 2014-08-13 15:41


강용석 징역 2년 구형

'강용석 징역 2년 구형'

'강용석 성희롱 발언'

방송인으로 활약 중인 강용석(45) 전 의원이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2년을 구형받은 가운데 과거 사과 발언이 다시금 화제다.

강용석은 지난 2012년 1월 방송된 tvN '화성인 바이러스'에 '고소·고발 집착남 국회의원'으로 출연했다.

당시 방송에서 강용석 전 의원은 아나운서 발언과 관련해 "그 발언에 대해선 잘못된 발언이고 그걸로 인해서 상처받은 분들께는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며 "주소 노출도 완벽한 실수니까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사과했다.

또한 지난해 10월 방송된 TV조선 '강적들'에서도 거듭 사과했다. 당시 SBS 아나운서 출신 김성경은 "아나운서가 되려면 다 줘야 한다는 강용석 발언은 오해"라고 지적했다.

이에 강용석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잘 모르겠다"며 "정미홍 씨가 쓴 책이 있었다. 그 책을 예전에 읽었는데 그걸 보고 오해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해로 인한 실수였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 드린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한편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오성우)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모욕죄에 대해 대법원은 1·2심과 다르게 판결했지만 여전히 강 전 의원의 아나운서에 대한 집단 모욕죄는 성립한다고 본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강용석 전 의원은 18대 국회의원 시절이던 2010년 7월 열린 국회의장배 전국대학생토론회에 참석한 모 대학 동아리 학생들과 뒤풀이 회식을 하면서 아나운서를 꿈꾸는 여대생에게 "아나운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는 여성 아나운서들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이를 보도한 모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라'며 무고한 혐의로 같은 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결백을 주장하던 강용석 전 의원은 결국 사과문을 게재하다가 보좌진의 실수로 아나운서들의 실명과 전체 주소까지 올려 또 다른 비난을 받기도 했다.

1·2심은 "피고인의 발언은 여성을 비하하고 여성 아나운서들 개개인에게 수치심과 분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며 모욕 및 무고죄를 인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강 전 의원의 발언 내용이 매우 부적절하고 저속한 것이기는 하지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모욕죄로 처벌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며 원심을 깨고 해당 사건을 지난 3월 서울서부지법으로 파기환송했다.

강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29일 오전 10시 열린다.

많은 네티즌들은 "강용석 징역 2년 구형, 성희롱 발언은 진짜 심했다", "강용석 징역 2년 구형, 어떻게 결과가 나올까", "강용석 징역 2년 구형, 선고공판 때 어떻게 될지", "강용석 징역 2년 구형, 그 발언은 정말 아니었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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