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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성희롱 발언에 검찰 징역 2년 구형…女아나운서에 뭐라고 했길래?

조윤선 기자

기사입력 2014-08-13 10:14


강용석 성희롱 발언

'강용석 성희롱 발언'

방송인으로 활약 중인 강용석(45) 전 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오성우)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모욕죄에 대해 대법원은 1·2심과 다르게 판결했지만 여전히 강 전 의원의 아나운서에 대한 집단 모욕죄는 성립한다고 본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강용석 전 의원은 18대 국회의원 시절이던 2010년 7월 열린 국회의장배 전국대학생토론회에 참석한 모 대학 동아리 학생들과 뒤풀이 회식을 하면서 아나운서를 꿈꾸는 여대생에게 "아나운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는 여성 아나운서들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이를 보도한 모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라'며 무고한 혐의로 같은 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결백을 주장하던 강용석 전 의원은 결국 사과문을 게재하다가 보좌진의 실수로 아나운서들의 실명과 전체 주소까지 올려 또 다른 비난을 받기도 했다.

당시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한국아나운서협회에 등록된 8개 방송사의 여성 아나운서 295명을 피해자로 간주했다.

1·2심은 "피고인의 발언은 여성을 비하하고 여성 아나운서들 개개인에게 수치심과 분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며 모욕 및 무고죄를 인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강 전 의원의 발언 내용이 매우 부적절하고 저속한 것이기는 하지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모욕죄로 처벌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며 원심을 깨고 해당 사건을 지난 3월 서울서부지법으로 파기환송했다. 다만 강 전 의원이 기자에 대해 고소한 부분은 무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강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29일 오전 10시 열린다.

많은 네티즌들은 "강용석 성희롱 발언, 입조심 해야지", "강용석 성희롱 발언, 이미지 실추됐다", "강용석 성희롱 발언, 프로그램에서 다 빠지는 건가", "강용석 성희롱 발언, 충격이다", "강용석 성희롱 발언, 왜 그런 말을 했을까"등의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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