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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성희롱 발언'
강용석 전 의원은 18대 국회의원 시절이던 2010년 7월 열린 국회의장배 전국대학생토론회에 참석한 모 대학 동아리 학생들과 뒤풀이 회식을 하면서 아나운서를 꿈꾸는 여대생에게 "아나운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는 여성 아나운서들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이를 보도한 모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라'며 무고한 혐의로 같은 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결백을 주장하던 강용석 전 의원은 결국 사과문을 게재하다가 보좌진의 실수로 아나운서들의 실명과 전체 주소까지 올려 또 다른 비난을 받기도 했다.
1·2심은 "피고인의 발언은 여성을 비하하고 여성 아나운서들 개개인에게 수치심과 분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며 모욕 및 무고죄를 인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강 전 의원의 발언 내용이 매우 부적절하고 저속한 것이기는 하지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모욕죄로 처벌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며 원심을 깨고 해당 사건을 지난 3월 서울서부지법으로 파기환송했다. 다만 강 전 의원이 기자에 대해 고소한 부분은 무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강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29일 오전 10시 열린다.
많은 네티즌들은 "강용석 성희롱 발언, 입조심 해야지", "강용석 성희롱 발언, 이미지 실추됐다", "강용석 성희롱 발언, 프로그램에서 다 빠지는 건가", "강용석 성희롱 발언, 충격이다", "강용석 성희롱 발언, 왜 그런 말을 했을까"등의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