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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女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 '징역 2년 구형'…어떤 말 했나 보니 '충격'

오환희 기자

기사입력 2014-08-13 10:00



강용석 성희롱 발언 / 사진=스포츠조선DB

강용석 성희롱 발언

전 한나라당 의원 강용석(45)이 여자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으로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2부(부장 오성우)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대법원은 모욕죄에 대해 1, 2심과 달리 판결했다. 그러나 강 전 의원의 발언은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강용석 전 의원은 지난 2010년 7월 국회의장배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 참가한 대학생들과 뒤풀이 도중 "여자 아나운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모든 걸 다 줘야한다"고 발언했다. 이는 아나운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해 "현직 국회의원의 지위가 갖는 영향력과 표현의 문제, 아나운서 직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아나운서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발언"이라며 한국 아나운서협회에 등록된 여성 아나운서 295명을 피해자로 간주하고 집단모욕죄를 적용했다.

강용석 전 의원은 1,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대법원은 "강 전 의원의 발언이 매우 부적절하지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모욕죄로 처벌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며 지난 3월 사건을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부로 보냈다.

강용석 전 의원 변호인 측은 "무죄를 선고하거나 혹은 죄가 인정되더라도 감경 처분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9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강용석 성희롱 발언에 네티즌들은 "성희롱 발언으로 논란 키운 강용석 결국 심판 받았네", "강용석 여자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 일삼더니 징역 2년 구형받았구나", "

강용석 성희롱 발언 충격이었는데", "

강용석 성희롱 발언으로 집단모욕죄 성립되구나", "성희롱 발언한 강용석 징역 2년 구형받았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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