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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女아나운서 성희롱 발언 징역 2년 구형…뭐라고 했나 보니…

정유나 기자

기사입력 2014-08-13 09:10



강용석 성희롱 발언

강용석 성희롱 발언

방송인으로 활약하고 있는 강용석 전 한나라당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하면서 4년전 했던 성희롱 논란 발언이 다시 이목을 끌고 있다.

강용석 전 의원은 18대 국회의원 시절이던 2010년 국회의장배 전국대학생토론회이 끝난 뒤 참석한 연세대학교 소속 20여 명의 남녀 대학생들과 뒤풀이 저녁 자리를 가지며 아나운서를 꿈꾸는 여대생에게 여성 아나운서를 모독하는 발언을 했다.

강용석 전 의원은 "아나운서는 모든 것을 다 줄 생각을 해야한다"는 등의 발언을 해 아나운서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결백을 주장하던 강용석 전 의원은 결국 사과문을 게재하다가 보좌진의 실수로 아나운서들의 실명과 전체 주소까지 올려 또 다른 비난을 받기도 했다.

강용석 전 의원은 이 사건으로 한나라당에서 제명돼 무소속이 됐고 19대 선거에선 낙선했다.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모욕죄에 대해 대법원은 1·2심과 다르게 판결했지만 여전히 강용석 전 의원의 아나운서에 대한 집단 모욕죄는 성립한다고 본다"며 1·2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2심은 "피고인의 발언은 여성을 비하하고 여성 아나운서들 개개인에게 수치심과 분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며 모욕 및 무고죄를 인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강용석 전 의원의 발언 내용이 매우 부적절하고 저속한 것이기는 하지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모욕죄로 처벌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며 원심을 깨고 이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다만 강용석 전 의원이 기자에 대해 고소한 부분은 무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29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많은 네티즌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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