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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징역 2년 구형…큰 아들 "집으로 기자들 들이닥치자…"

이재훈 기자

기사입력 2014-08-13 20:10



강용석 징역 2년 구형

강용석 징역 2년 구형

강용석 전 의원이 4년전 여자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발언으로 징역 2년을 구형받아 네티즌의 구설에 오르내리고 있다.

당시 큰 파장을 일으켰던 발언에 대해 강용석 전 의원의 두 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강용석 전 의원의 두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출연하고 있는 JTBC '유자식 상팔자'의 지난해 8월 방송에서 당시 가족의 상황과 심경을 솔직하게 털어놨다.

맏아들 강원준 군은 "아빠의 아나운서 비하 발언 때문에 기자들이 집에 찾아온 적 있다. 아빠가 제일 먼저 방에 들어가셨고 엄마도 저희한테 불 다 끄고 방으로 들어가라고 하셨다"면서 "아버지가 성희롱 발언으로 문제가 됐을 때 너무 창피해 펑펑 울었다"고 털어놨다.

둘째 아들 강인준 군 역시 "내가 힘들었던 순간은 아빠가 아나운서 사건에 휘말렸을 때"라며 "당시 미국 영어캠프를 마치고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강용석 성희롱 발언'으로 도배된 신문을 봤다. 그 때 친구들도 함께 있었는데 너무 창피해 신문을 들고 비행기 화장실에 들어가 펑펑 울었다"고 고백했다.

강용석 전 의원은 "당시에는 아무도 말을 안 하더니, 두 달이 지난 후 아내가 이야기해 주더라. 혼자 눈물을 쏟았을 아들들 생각하니 마음이 굉장히 아팠다. 그땐 내가 큰 잘못을 했다"며 두 아들에 대한 미안함을 드러내며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부(부장 오성우) 심리로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모욕죄에 대해 대법원이 1, 2심과 다르게 판결했지만, 여전히 강용석 전 의원의 아나운서에 대한 집단 모욕죄는 성립한다고 본다"며 강용석에 대해 다시 한 번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2심은 "피고인의 발언은 여성을 비하하고 여성 아나운서들 개개인에게 수치심과 분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며 모욕 및 무고죄를 인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강 전 의원의 발언 내용이 매우 부적절하고 저속한 것이기는 하지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모욕죄로 처벌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며 원심을 깨고 해당 사건을 지난 3월 서울서부지법으로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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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29일 오전 10시 열린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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