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판결' 성현아, 성매매 "억울하다" 울더니…5000만원에 3차례 성관계 '경악'

오환희 기자

기사입력 2014-08-08 17:50



성현아 유죄 판결 / 사진=스포츠조선DB

성현아 유죄 판결

'성매매 혐의' 배우 성현아(39)가 유죄 판결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성현아의 선고 공판은 8일 오전 10시 수원지법 안산지정 형사 제8단독 404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선고 공판에 성현아는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성현아에게 "증인 A씨의 알선에 따라 증인 B씨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가 입증됐다"며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200만 원형을 선고했다.

또한 성현아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구속된 B씨는 2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법원은 "B씨가 2차례 성관계를 가졌다는 공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고 밝혔다.

성현아와 B씨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의 A씨는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A씨는 여성 성 상품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성매매 알선 횟수가 높다"며 "다만 이전에 전과가 없는 것을 고려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한다"며 추징금 3280만 원을 선고했다.

한편 성현아는 지난해 12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법원은 성현아의 유죄를 인정하며 5000만 원의 벌금 명령을 내렸지만, 성현아는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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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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