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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 유죄 판결
이날 선고 공판에 성현아는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성현아에게 "증인 A씨의 알선에 따라 증인 B씨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가 입증됐다"며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200만 원형을 선고했다.
또한 성현아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구속된 B씨는 2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법원은 "B씨가 2차례 성관계를 가졌다는 공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성현아는 지난해 12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법원은 성현아의 유죄를 인정하며 5000만 원의 벌금 명령을 내렸지만, 성현아는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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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