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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39)가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성현아의 변호인 측은 "판결문을 받아보고 성씨와 협의해 항소 여부를 정할 것 같다"고 밝혔다.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과 3월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갖고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약식 기소됐다. 당시 법원은 성현아의 유죄를 인정하며 5000만원의 벌금 명령을 내렸지만, 성현아는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많은 네티즌들은 "성현아 항소 할 수 있을까", "성현아 유죄 판정 받았구나", "성현아 유죄라니 충격이다", "성현아 무죄 주장하더니 어떻게 된 걸까", "성현아 200만원 벌금형이라니.."등의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