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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혐의 성현아 유죄판결
이날 선고 공판에 성현아는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성현아에게 "증인 A씨의 알선에 따라 증인 B씨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가 입증됐다"며 유죄를 인정, 벌금 200만 원형을 선고했다.
또한 성현아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구속된 B씨는 2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법원은 "B씨가 2차례 성관계를 가졌다는 공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성현아는 지난해 12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법원은 성현아의 유죄를 인정하며 5000만원의 벌금 명령을 내렸지만 성현아는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 성현아의 시어머니는 지난 5월 여성지 '우먼센스'를 통해 며느리 성현아에 대해 변함없는 믿음을 보였다. 당시 성현아의 시어머니는 "우리 애(성현아) 똑 부러지는 성격이다. 나는 며느리를 믿는다. 대쪽 같은 성격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성매매 혐의 성현아 유죄판결에 네티즌들은 "성현아 성매매 혐의 부인했는데 결국 유죄판결", "성매매 혐의 성현아 아니라더니 유죄판결 났네", "성매매 혐의 성현아 시어머니도 믿었는데 유죄판결이라니", "성현아 성매매 혐의 아니라고 했는데 유죄판결 충격이다", "성현아 성매매 혐의 부인해서 진짜 아닌 줄 알았는데 유죄판결? 믿기지 않아" 등의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