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前 소속사 매니저 간 소송 배상액 10배↑

정현석 기자

기사입력 2014-07-27 15:52


조병관 기자

유장호 대표. 송정헌 기자.

김종승 대표. 송정헌 기자

2009년 자살로 생을 마감한 고(故) 장자연. 떠난 자는 말이 없지만 한때 모두 같은 소속사 식구였던 남은 자들 간 지루한 소송전은 계속되고 있다.

장자연의 전 소속사였던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김종승(45) 대표가 배우 이미숙(54), 송선미(40), 장씨의 매니저였던 유장호(34)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2라운드 배상액이 10배로 늘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고의영)는 김 대표가 유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씨는 김 대표에게 7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대표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던 1심보다 10배 늘어난 배상액. 원심과 같이 유씨가 '장자연 문건'을 작성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 문건을 의도적으로 기자들에게 유출해 김 대표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이미숙과 송선미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유씨의 불법행위에 공모·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씨가 김 대표를 공격하려는 목적으로 장씨의 사망과 이 사건 문건을 이용했고 그 과정에서 언론을 활용했다. 사회적 관심이 증폭되자 자신의 미니홈페이지 게시글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모욕적인 표현을 하면서 단정적으로 장씨의 자살에 대한 책임이 김 대표에게 있다는 언급을 해 결정적으로 김 대표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일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유씨가 김 대표와 이미숙·송선미 사이의 법적 분쟁이 악화된 상태에서 김 대표를 공격하겠다는 사적인 목적으로 장씨의 죽음과 이 사건 문건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공익적 목적은 없었거나 있었다고 하더라도 미약한 정도에 불과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한 때 성공한 연예기획자로 이름을 알린 김 대표가 이 사건 무렵 일본으로 도피했고 유씨의 행위로 인하여 김 대표가 사회적·경제적 평가에 회복이 불가능한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와 갈등관계에 있던 유씨는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를 그만둔 뒤 2008년 호야스포테인먼트를 설립했다. 이미숙씨와 송선미씨도 김 대표와 갈등을 빚다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를 나와 유씨가 설립한 회사로 옮겼다. 이후 유씨는 2009년 3월 장자연씨가 사망하자 장씨가 유력 인사들에게 성상납을 했고 이를 주도한 인물이 김 대표라는 내용이 담겨있는 이른바 '장자연 문건'을 언론에 공개했다.

이와 관련해 유씨는 김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됐지만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다만 모욕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지난 2011년 대법원으로부터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한편 김 대표는 "이미숙씨가 전속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면서 위약금을 물지 않기 위해 유씨와 공모해 공갈·협박했다"며 최근 또다시 서울중앙지법에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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