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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방송인
에이미(32·이
에이미) 측이 졸피뎀 수수 및 복용 사실을 인정했다.
에이미는 22일 오전 10시 10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정은영 부장판사) 심리로 서관 523호 법정에서 열린 공판에 참석했다.
이날
에이미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에 대해 "약을 받아 복용한 것이 맞다"며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용 수면제로 쓰이지만 장기간 복용하면 환각증세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에 의사의 처방 없이는 투약할 수 없는 약품이다. 다음 재판은 내달 21일 오후 3시에 열린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에이미는 지난해 11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모씨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135정을 공짜로 건네받아 일부를 복용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에이미는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소에서 한 달간 약물치료 강의를 받고 있었다.
에이미 소식에 네티즌들은 "
에이미 결국 인정했네", "
에이미 왜 이제서야 인정을", "
에이미 공소사실 대부분 인정했구나", "
에이미 안타깝다", "
에이미 좋아하는 스타였는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