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규제, 전향적으로 바뀔 수 있을까?

남정석 기자

기사입력 2014-07-14 07:04


각종 규제로 신음하고 있는 한국 게임산업에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최근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이 청소년들의 온라인게임 심야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이용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이용시간이 제한되는 선택적 셧다운제가 실시돼, 게임 이용자의 자율권이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에는 원내대표 출신의 이재오 의원이 포함돼 있어 눈길을 모은다.

그동안 여당은 일명 '손인춘법', '4대 중독법' 등 게임을 마치 마약과 같은 중독물질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각종 규제법을 남발하며 한국 게임산업을 망치는 원흉으로 지적돼 왔다.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 콘텐츠이자, 콘텐츠 수출의 6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게임에 대해 진흥보다는 규제 일변도의 입법에 열을 올렸던 것. 중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게임을 국가의 핵심산업으로 만들기 위해 무한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온라인게임의 종주국이라 불리고 있는 한국은 오히려 '사회악'으로 낙인 찍히면서 경쟁력을 상실해 가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실시하고 있는 강제적 셧다운제는 별다른 실효성은 없지만, 게임에 대한 부정적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한편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이 마치 각종 사회 문제의 원인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다. 김 의원은 "강제적 셧다운제는 청소년이 게임에 과다하게 몰입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취지는 좋으나, 성인 ID 도용, 해외 서버를 통한 게임 이용 등의 방식으로 회피가 가능해 실효성이 낮은 불필요한 규제"라고 지적하고, "특히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자율성, 주체성을 침해하고 있다"며 셧다운제 폐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이 법안에 명시된 용어 '인터넷게임 중독'을 '인터넷게임 과몰입'으로 대체했다. 의학적으로 이상행동의 진단과 분류를 위한 표준진단분류체계 DSM-5(미국정신의학협회가 분류한 코드)에서도 인터넷게임 중독은 연구가 더 필요한 사안으로 분류돼 있을 뿐 아니라 '인터넷게임 중독'이 의학계에서도 명확한 기준이 없는 용어이고, '중독'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경우 게임의 다양한 기능에 대한 고려없이 게임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 '중독자'라는 부정적 낙인이 찍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의원은 게임과몰입 문제를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한 보완책으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정부가 게임과몰입 등의 예방과 해소를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게임사들은 과몰입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단순한 업계만의 책임으로 돌리지 않고 국가가 직접 나서서 근본적인 원인을 치유해야 한다는 뜻이라 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을 무조건 '게임 중독'으로 치부할 게 아니라, 과다몰입에 대한 다양한 문제적 상태를 인지하고 그 예방과 해소를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선행돼야 한다"며 "우리 아이들을 죽이는 것은 게임이 아니라 입시위주, 성적중독 위주의 불편한 교육 현실과 청소년을 위한 올바른 놀이와 여가활동의 총체적 부재"라고 밝히며 정책적 대안 마련 필요성을 역설했다.
남정석 기자 bluesk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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