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규제로 신음하고 있는 한국 게임산업에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여성가족부가 실시하고 있는 강제적 셧다운제는 별다른 실효성은 없지만, 게임에 대한 부정적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한편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이 마치 각종 사회 문제의 원인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다. 김 의원은 "강제적 셧다운제는 청소년이 게임에 과다하게 몰입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취지는 좋으나, 성인 ID 도용, 해외 서버를 통한 게임 이용 등의 방식으로 회피가 가능해 실효성이 낮은 불필요한 규제"라고 지적하고, "특히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자율성, 주체성을 침해하고 있다"며 셧다운제 폐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이 법안에 명시된 용어 '인터넷게임 중독'을 '인터넷게임 과몰입'으로 대체했다. 의학적으로 이상행동의 진단과 분류를 위한 표준진단분류체계 DSM-5(미국정신의학협회가 분류한 코드)에서도 인터넷게임 중독은 연구가 더 필요한 사안으로 분류돼 있을 뿐 아니라 '인터넷게임 중독'이 의학계에서도 명확한 기준이 없는 용어이고, '중독'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경우 게임의 다양한 기능에 대한 고려없이 게임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 '중독자'라는 부정적 낙인이 찍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을 무조건 '게임 중독'으로 치부할 게 아니라, 과다몰입에 대한 다양한 문제적 상태를 인지하고 그 예방과 해소를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선행돼야 한다"며 "우리 아이들을 죽이는 것은 게임이 아니라 입시위주, 성적중독 위주의 불편한 교육 현실과 청소년을 위한 올바른 놀이와 여가활동의 총체적 부재"라고 밝히며 정책적 대안 마련 필요성을 역설했다.
남정석 기자 bluesk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