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현진영, 파산 선고 받아…법원 "채무 갚을 능력 없다"

김영록 기자

기사입력 2014-06-30 21:26



현진영 파산 선고. ⓒ스타N

현진영 파산 선고

가수 현진영 씨가 파산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파산 9단독(김이경 판사)은 30일 법원은 "현진영 씨가 만기가 도래한 채무를 스스로 갚을 능력이 없다"라고 판단, 파산을 선고했다.

현진영 씨는 지난달 2일, 서울중앙지법에 개인파산 면책신청을 냈다. 현진영은 현재 실질적인 수입이 사실상 없는데다, 건강 문제도 겹쳐 경제 활동이 쉽지 않은 상태로 알려졌다.

현진영 씨는 지난해 10월 결혼을 하는 등 자리를 잡기 위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현진영 씨는 제이에스엔터테인먼트를 비롯해 대부업체와 개인 채권자 등에게 총 4억원 규모의 채무를 지고 있다.

현진영 씨의 채권자 집회 및 의견청취 기일은 오는 8월 29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통해 현진영 씨의 재산을 조사한 후, 채권자들에게 배분하는 과정을 거쳐 면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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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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