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민 이혼, 5년만에 '재판 끝'…재산분할 85-15

김영록 기자

기사입력 2014-06-30 20:28



박상민 이혼

박상민 이혼

배우 박상민의 이혼 소송이 5년여 만에 최종 정리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5월 배우 박상민과 아내 한모씨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해 '두 사람의 재산을 박상민 85%-한씨 15% 비율로 분할하라'라는 확정판결을 내렸다.

이에 앞서 앞서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박상민 75%-한씨 25%의 비율로 분할하라'라고 판결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법원은 재산분할 비율과는 별개로 한씨에게 박상민이 위자료를 지급하고, 재판 비용은 양 측이 나눠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이로써 지난 2010년 시작된 박상민-한씨 부부의 이혼 소송은 근 5년여만에 끝났다. 지난 2007년말 화촉을 밝혔던 박상민-한씨 부부는 지난 2009년 12월부터 별거에 들어갔다. 박상민은 지난 2010년 3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한씨는 2010년 4월 30일 박상민을 상습폭행 혐의로 고소하는 등 두 사람의 이혼 과정은 순조롭지 않았다. 박상민은 상습폭행 혐의 역시 대법원까지 상고한 끝에 벌금 20만원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박상민과 한씨는 지난 5월말 재산분할 비율 판결이 내려진 이래 2주 동안 양측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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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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