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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민 이혼
이에 앞서 앞서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박상민 75%-한씨 25%의 비율로 분할하라'라고 판결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법원은 재산분할 비율과는 별개로 한씨에게 박상민이 위자료를 지급하고, 재판 비용은 양 측이 나눠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하지만 한씨는 2010년 4월 30일 박상민을 상습폭행 혐의로 고소하는 등 두 사람의 이혼 과정은 순조롭지 않았다. 박상민은 상습폭행 혐의 역시 대법원까지 상고한 끝에 벌금 20만원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박상민과 한씨는 지난 5월말 재산분할 비율 판결이 내려진 이래 2주 동안 양측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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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