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조항리 아나 특혜 논란에 공식입장 "응시자격 충족, 허위 기재 아니다"

조윤선 기자

기사입력 2014-06-30 17:51


조항리

조항리 KBS 39기 아나운서가 휴학생 신분으로 아나운서 재직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입사 특혜 논란에 휩싸이자 KBS 측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조항리 아나운서는 지난 26일 방송된 KBS 2TV '해피투게더3'에 게스트로 출연했다.

이날 MC 유재석은 "조항리 아나운서가 대학 졸업 전이라고 들었다"며 운을 뗐다. 이에 조항리 아나운서는 "나이가 어린 이유가 휴학생 상태로 KBS 공채 시험을 봤는데 덜컥 합격했기 때문이다. 1988년생으로 27살이다"라고 답했다.

조항리 아나운서의 발언이 방송된 후 일부 아나운서 지망생들 사이에서는 '아나운서 입사 자격'을 두고 논란이 불거졌다. KBS는 졸업자와 졸업예정자만 응시가 가능한데, 조항리 아나운서가 휴학생 신분으로 공채 합격을 한 것은 KBS 입사 규정 위반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

해당 글을 올린 글쓴이는 "KBS의 기본 응시 자격에는 '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대학교 이하의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자가 졸업(예정)자로 허위기재하여 공채 시험에 합격한 경우 불합격 처리하거나 임용을 취소합니다'라는 문구가 분명히 명시돼 있다"며 "또 '응시원서에 허위사항을 기재하거나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합격을 취소하여, 향후 5년간 공사 입사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합니다'라는 조항도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KBS측은 "일부 인터넷 카페에 조항리 아나운서가 입사 시 학력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처럼 게시돼 있으나 전혀 문제가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공식 입장을 전했다.

KBS 측은 "조 아나운서가 입사할 당시 응시자격은 2013년 2월 졸업예정자까지 부여하였고, 학력 제한이 없었다. 학위 취득 여부가 채용 조건이 아니었다"며 "조 아나운서는 당시 2013년 2월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응시자격을 갖춰 채용에 전혀 결격 사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2년 채용 당시 2013년 2월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하여 응시자격을 충족하였기 때문에, 일부의 주장과 달리 채용 취소 사유나 허위 기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KBS 측은 "KBS는 연령·성별·학력 등에 제한이 없는 '열린 채용'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학위 취득 여부가 채용의 조건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조항리 아나운서는 한 매체를 통해 "중간에 휴학을 한 번 해서 2012년 응시 당시 6학기 째였다. 조기 졸업예정자로서 2013년 2월 졸업예정자 신분으로 공채 시험을 봤다"며 "당시 7월 말에서 연말까지 교육기간이라 졸업할 수 있는 여건이 있었지만, 바로 부산 발령을 받아 2년간 근무하는 바람에 그럴 수 없어 입사 후 휴학 상태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올가을에 복학, 졸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항리 아나운서는 지난 2012년 KBS 공채 시험에 합격, 그해 7월부터 재직 중이다.

많은 네티즌들은 "조항리 아나운서, 따지던 사람들 어떡하나?", "조항리 아나운서, 괜히 얄미워 보여서 그런 듯", "조항리 아나운서, 이름 제대로 알렸네", "조항리 아나운서, 괜히 트러블 메이커가 됐다", "조항리 아나운서, 괜히 예능 나와서 일만 커졌다", "조항리 아나운서, 앞으로 실력으로 증명해주시길"등의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조선닷컴>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