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항리 아나, 해투서 말한마디 잘못했다가 'KBS 입사 특혜' 논란

기사입력 2014-06-30 14:09 | 최종수정 2014-06-30 14:10

조항리

조항리 입사 특혜 논란

조항리 입사 특혜 논란

조항리 KBS 아나운서가 입사 특혜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KBS 측이 공식입장을 밝혔다.

조항리 아나운서는 방송에 출연해 휴학생 신분으로 아나운서 시험에 합격했다고 발언하면서 일부 언론사 입사 준비생들이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조항리 아나운서는 지난 26일 KBS2 '해피투게더3'에 출연해 "휴학생 상태로 공채시험을 봤는데, 덜컥 합격을 해서 지금 휴학 상태다. 88년생 스물여섯 살이다"라고 말했다. 조 아나운서는 지난 2012년 KBS 공채 시험에 합격해 2012년 7월에 입사했다.

그러나 일부 언론사 입사 준비생들은 이 부분에 의혹을 제기했다.

KBS의 경우 졸업자와 졸업예정자만 응시만 가능한데, '휴학생' 신분, 즉 재학생 신분으로 응시한 것 아니냐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지난 28일 언론사 입사 준비생들을 위한 모 인터넷 카페에 "KBS의 기본 응시 자격에는 '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대학교 이하의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자가 졸업(예정)자로 허위기재하여 공채 시험에 합격한 경우 불합격 처리하거나 임용을 취소합니다'라는 문구가 분명히 명시돼 있다"는 글이 올라왔다.

KBS 측은 "KBS는 연령, 성별, 학력 등에 제한이 없는 열린 채용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학위취득여부가 채용의 조건은 아니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수업권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일정시점 졸업예정자까지 응시자격을 체한하고 있다"며 "조항리 아나운서는 2012년 정기공채시 상반기에 채용을 진행한 점을 고려해 2013년 2월 졸업예정자까지 응시 자격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조항리 아나운서는 2013년 2월 졸업예정 증명서를 제출해 응시자격을 충족했기에 채용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이며 특혜 논란을 일축했다.


조항리 입사 특혜 논란을 접한 네티즌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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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리 입사 특혜 논란, KBS가 빠른 입장 발표했네", "

조항리 입사 특혜 논란, 입시생들은 오해할 만하네"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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