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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방송사 6곳, 미드 자막 제작자 집단고소…저작권법 위법 혐의

김준석 기자

기사입력 2014-06-30 09:42



미드 자막 제작자 집단고소

미드 자막 제작자 집단고소

미국 방송사 6곳이 15명의 국내 미드 자막 제작자들을 집단 고소했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29일 워너브라더스와 20세기 폭스 등 대형 미국 드라마 제작사 등 주요 방송그룹 6곳이 국내에서 한글 자막을 제작, 유포한 자막 제작자 15명을 집단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내 법무법인을 선임해 인터넷카페 4곳에서 자막을 유포한 ID 15개를 고소했으며, 경찰은 자막 제작자 15명을 저작권법 위법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자막제작자들은 대체로 회사원과 대학원생 등 아마추어 번역가로, 취미나 영어 공부 차원에서 자막을 제작해 유포했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미국에서 방영된 드라마의 한글 자막을 직접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일부 영화 자막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자막은 2차 저작물에 해당해 원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만들어 공유하면 저작권법에 위반, 현행법상 저작권법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미국 방송사들은 일반적으로 개인에 대해 저작권 행사를 하지 않으나, 해당 자막 제작자 15명은 대규모로 신속히 자막을 퍼트려 방송사의 피해가 발생해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드 자막 제작자 집단고소 소식에 네티즌들은 "

미드 자막 제작자 집단고소, 자막도 저작물에 해당되는구나", "

미드 자막 제작자 집단고소, 자막도 저작권이라니 처음 알았다", "

미드 자막 제작자 집단고소, 이제 미드는 못 보겠네", "

미드 자막 제작자 집단고소, 자막 때문에 고소라니"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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