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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비리 연예인 적발, 정신질환 위장 의사 속여 군 면제…수법도 가지가지

김준석 기자

기사입력 2014-06-25 14:47



병역비리 연예인 적발

병역비리 연예인 적발

정신질환을 위장해 군 복무를 면제받은 연예인 2명이 적발돼 검찰에 송치돼 충격을 주고 있다.

25일 병무청은 "고의로 체중을 늘려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처분을 받은 연예인 2명과 보디빌딩 선수 4명 등 총 6명을 병역면탈 혐의로 적발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연예인 이 모씨(29)는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의사를 속여 31일간 입원 후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군 복무를 면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면제사유가 31일간의 입원은 아니었으나 이 내용을 가지고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병무청에 제출했다. 병무청에서는 이 진단서를 통해 군 면제 판단을 내렸다.

병무청 관계자는 "의사도 피의자들이 자신을 속인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진단서를 받기 때문에 고의성 여부를 묻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 2010년 케이블 TV에 출연하고 음악밴드 공연기획자로 활동해온 손 모씨(28)도 같은 수법으로 군 복무를 면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의사에게 "대중들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워 집에 있고 싶다", "환청이 들린다" 는 등 정신질환 증세를 보여 진단서를 받은 후, 버젓이 공연활동을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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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비리 연예인 적발, 진짜 궁금하다"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병무청은 스포츠 선수 및 연예인에 대한 병역비리 근절을 위해 지난 1월부터 기획수사를 벌여왔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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