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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성, 서태지 골수팬 자택 침입에 직접 신고..."선처할 예정"
경찰은 현재 임신 7개월인 서태지의 부인 이은성(26)의 신고를 받고 평창동 자택으로 출동, 서태지의 차 조수석에 타 있던 이 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이날 서태지 자택 대문 초인종을 수차례 누르는 등 서태지를 만나기 위한 시도를 하다가 귀가한 이은성이 차고 문을 연 뒤 주차를 하려는 순간 차고 안으로 뛰어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는 10년 전부터 서태지의 골수팬이었다"며 "차고에 침입한 이 날뿐만 아니라 최근 수차례 서태지의 집 앞을 찾아왔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주거침입죄는 형법(319조) 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미수범도 처벌하게 돼 있다.
이와 관련해 서태지의 소속사 서태지 컴퍼니 관계자는 이날 "평소 서태지 집 주변에 일부 팬들이 자주 머문다"며 "해프닝인 만큼 이 씨에 대한 선처를 부탁할 예정이나 팬들의 지나친 행위 역시 앞으로 자제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많은 네티즌들은 "서태지 이은성 집에 골수팬이 찾아왔군요", "서태지 이은성, 두 사람 다 놀랐을 것 같네요", "서태지 이은성, 이제는 무서워서 밖으로 나가지도 못할 것 같아요", "서태지, 앞으로 이은성 밖으로 혼자 안 내보낼 것 같네요"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서태지는 지난해 5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배우 이은성과의 결혼 소식을 발표, 이후 8월에 가족들과 함께 비밀리에 비공개 결혼식을 올렸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