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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혐의' 성현아, 경제난에 '명품 가방·예물' 팔아 변호사 선임
검찰은 또 여성 연예인들과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채모(49)씨에게는 벌금 300만원, 중간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강모(40)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이번 재판은 성현아 측의 요청으로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성현아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황급히 법원을 빠져나갔다.
그러나 성현아는 이에 대해 '억울하다'고 불복했고,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지난 1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후 2월 19일 첫 재판을 시작으로 3월 31일과 4월 7일까지 재판이 열렸다. 또한 지난 3차 공판은 핵심 증인 2명이 출석해 검찰과 성현아의 법률 대리인 측이 7시간이 넘는 법정공방을 펼쳤다. 성현아는 당시 억울함을 주장하며 눈물을 흘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5월 여성지 '우먼센스'를 통해 성현아의 측근은 "성현아가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라 이번 재판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명품 가방이며 시계, 예물 등을 처분했다"고 밝힌 바 있다.
많은 네티즌들은 성현아의 벌금 200만원 구형 소식에 "성현아 벌금, 200만원 구형받았네요", "성현아, 결론은 어떻게 날까요?", "성현아, 경제난까지 겪고 있군요", "성현아, 최종 공판은 언제 열리는 거죠?"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법원은 8월 8일 오전 10시 최종 공판을 통해 성현아의 혐의에 대해 선고해 진실을 가릴 예정이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