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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성, 서태지 팬이 자택 침입하자 경찰에 직접 신고…"도대체 무슨 일?"
경찰은 현재 임신 7개월인 서태지의 부인 이은성(26)의 신고를 받고 출동, 서태지의 차 조수석에 앉아 있던 이 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이은성이 귀가해 차고 문을 연 뒤 주차를 하려는 순간 차고 안으로 뛰어 들어갔고, 이를 보고 놀란 이은성이 차고 문을 닫아 이 씨를 가둔 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는 10년 전부터 서태지의 골수팬이었다"며 "차고에 침입한 이날뿐만 아니라 최근 수차례 서태지의 집 앞을 찾아왔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서태지컴퍼니 관계자는 "평소 서태지 집 주변에 일부 팬들이 자주 머문다"며 "해프닝인 만큼 이 씨에 대한 선처를 부탁할 예정이나 팬들의 지나친 행위 역시 앞으로 자제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주거침입죄는 형법(319조) 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미수범도 처벌하게 돼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