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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7개월 이은성, 서태지 팬 자택 침입에 직접 신고 "도대체 무슨 일?"

정안지 기자

기사입력 2014-06-24 14:00



이은성, 서태지 팬이 자택 침입하자 경찰에 직접 신고…"도대체 무슨 일?"

이은성, 서태지 팬이 자택 침입하자 경찰에 직접 신고…"도대체 무슨 일?"

가수 서태지 자택 차고에 무단 침입한 서태지의 10년 팬이 현장에서 체포됐다.

24일 종로경찰서는 "23일 오후 7시10분쯤 서울 종로구 평창동의 서태지 자택 차고에 침입해 서태지의 차량에 타 있던 혐의(주거침입죄)로 이 모 씨(31·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임신 7개월인 서태지의 부인 이은성(26)의 신고를 받고 출동, 서태지의 차 조수석에 앉아 있던 이 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이은성이 귀가해 차고 문을 연 뒤 주차를 하려는 순간 차고 안으로 뛰어 들어갔고, 이를 보고 놀란 이은성이 차고 문을 닫아 이 씨를 가둔 후 경찰에 신고했다.

이 씨는 이날 서태지 자택 대문 초인종을 수차례 누르는 등 서태지를 만나기 위한 시도를 하다가 차고가 열리자 그 안으로 뛰어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는 10년 전부터 서태지의 골수팬이었다"며 "차고에 침입한 이날뿐만 아니라 최근 수차례 서태지의 집 앞을 찾아왔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서태지컴퍼니 관계자는 "평소 서태지 집 주변에 일부 팬들이 자주 머문다"며 "해프닝인 만큼 이 씨에 대한 선처를 부탁할 예정이나 팬들의 지나친 행위 역시 앞으로 자제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주거침입죄는 형법(319조) 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미수범도 처벌하게 돼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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