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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 성매매 혐의…벌금 200만원 구형

기사입력 2014-06-24 09:58 | 최종수정 2014-06-24 10:23

성현아

성현아, 3차례 5천만원 성매매 혐의…檢 벌금 200만원 구형 / 사진=스포츠조선DB

성현아, 3차례 5천만원 성매매 혐의…檢 벌금 200만원 구형

배우 성현아(39)가 성매매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구형받았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종칠)는 23일 돈을 받고 사업가 등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성현아는 지난해 12월 성관계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약식 기소됐다. 그러나 성현아 측은 이에 억울함을 토로하며 1월 16일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지난 2월 19일 첫 공판에 앞서 성현아 측 소송대리인은 공판심리비 공개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사건관계자 외 공판 참관이 통제됐다.

한편 선고공판은 8월 8일 오전 10시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성현아 5차 공판에 네티즌들은 "성현아, 어쩌다가 이런 일이", "성현아, 이번에도 벌금 구형", "성현아, 선고기일에 모든 것 밝혀지네", "성현아, 선고기일 어떤 결과 나올지 궁금하다", "성현아, 이번 5차 공판에서도 변한 건 없네", "성현아, 가정도 있는데 이런 일이 생가다니", "성현아, 미스코리아 시절 예뻤는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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