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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39)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사업가 등과 성관계를 맺고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약식 기소됐다. 그러나 성현아는 '억울하다'며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지난 1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앞서 지난 5월에는 여성지 '우먼센스'를 통해 공개된 성현아의 측근과 시어머니와 인터뷰에서 성현아가 남편과 별거 중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눈길을 끌었다.
성현아의 시어머니는 "아들네와 연락이 끊긴 지 몇 년 됐다. 전화번호도 모른다"며 "아들 내외도 서로의 행방을 모른다"고 토로했다. 이어 "왜 그런 소문이 났는지 모르겠다. 우리 애(성현아)는 똑 부러지는 성격이다. 나는 며느리를 믿는다. 대쪽 같은 성격이다"라며 믿음을 드러낸 바 있다.
또 성현아는 이번 사건이 불거지면서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이 생겼고,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명품 가방, 시계, 예물 등을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많은 네티즌들은 "성현아, 미스코리아 때 정말 예뻤는데...", "성현아 아이도 있지 않나", "성현아가 어쩌다가 이런 상황이 됐을까", "성현아, 사실이 아니라고 믿고 싶은 심정", "성현아, 인기 꽤 있었는데 왜 그랬을까"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선고공판은 오는 8월 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