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 성현아, 억울하다더니 벌금 200만원 구형…진실은?

김준석 기자

기사입력 2014-06-24 08:47



성매매 혐의 성현아 / 사진=스포츠조선DB

성매매 혐의 성현아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성현아가 벌금 200만원을 구형받았다.

성현아는 23일 오후2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404호 법정에서 진행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관련 5차 공판에 참석했다.

이날 공판을 끝으로 양측의 변론은 종결된 가운데, 검찰은 성현아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성현아는 지난해 12월 성매매 등의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이후 '억울하다'며 지난 달 16일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당시 검찰 측은 지난 2010년 2월부터 3월 사이에 3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후 총 5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라고 밝혔다.

성현아 측 변호인은 "브리핑을 할 사항은 없다. 오는 8월8일 선고기일이 잡혔으며 모든 것은 그 때 밝혀질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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