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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한일 5억 사기 혐의 불구속 기소
검찰은 "이들은 지난 2007년 6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식당에서 피해자 김 모 씨를 만나서 카자흐스탄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5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 조사결과 나 씨 등이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은 별다른 수익이 없었고 합계 135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다.
앞서 나한일은 2006~7년 대출 브로커를 통해 저축은행에서 여러 차례 한도 이상의 대출을 받고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돼 2010년 8월 징역 2년 6월을 확정 선고받고 복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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