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아 알몸 합성사진 논란…강민경 사례로 본 유포자 처벌 수위는?

김준석 기자

기사입력 2014-06-05 20:43



현아 합성사진

현아 합성사진

걸그룹 포미닛 멤버 현아의 누드 합성 사진이 유포된 가운데, 유포자에 대한 처벌 수위에 대한 네티즌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5일 현아의 소속사 측은 "해당사진은 악의적인 합성사진"이라고 단언한 뒤 "현아의 합성사진 및 루머를 유포하는 자들에 대한 강경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알렸다.

또 "당사는 이날 경찰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아티스트에 대해 고의적인 비방 목적으로 합성사진과 루머를 제작 및 유포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타협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온라인상에 유포된 합성사진은 현아의 얼굴과 한 여성의 상반신 나체 사진을 합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아에 앞서 다비치 강민경과 미쓰에이 수지도 이와 비슷한 사건은 겪은 바 있다. 당시 이 사건의 가해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상 명예훼손)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현아 합성사진을 접한 네티즌들은 "

현아 합성사진, 처벌 너무 약해", "

현아 합성사진, 강력 처벌 받았으면", "

현아 합성사진, 누군지 진짜 한심하다", "

현아 합성사진, 대체 왜 그랬지?", "

현아 합성사진, 정말 화난다"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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