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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아 알몸 합성사진
소속사는 또 "합성 사진의 원본 및 사진 제작 출처를 입수해 오늘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엄중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합성 사진의 원본 및 사진 제작 출처를 입수해 오늘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엄중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앞서 현아의 합성 사진은 온라인과 SNS를 통해 확산됐다. 해당 사진은 현아의 얼굴과 한 여성의 상반신 나체가 합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로 입증될 경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상 명예훼손에 해당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현아 알몸 합성사진에 네티즌들은 "
현아 알몸 합성사진, 강력한 처벌 받아야 한다", "
현아 알몸 합성사진, 이런 사진은 대체 누가 만들어서 유포하지?", "
현아 알몸 합성사진, 처벌 수위가 너무 약하네", "
현아 알몸 합성사진, 현아가 불쌍하다", "
현아 알몸 합성사진, 여자연예인들 힘들겠다"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