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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아이유 택시' 민사 책임 있지만 형사는 무죄 "위반 아니다"

정안지 기자

기사입력 2014-05-23 09:31



'아이유 택시' 민사 책임은 있지만 형사는 무죄..."위반 아니다"

'아이유 택시' 민사 책임은 있지만 형사는 무죄..."위반 아니다"

택시 안에서 승객과 나눈 이야기를 당사자 동의 없이 인터넷을 통해 생방송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상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3일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승객 동의 없이 택시에서 나눈 대화를 인터넷방송 '아프리카TV'로 실시간 중계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택시기사 임모(43)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심 재판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발언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한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피해자들에 대해 초상권 침해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는 있을지언정 이를 두고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해 지득한 타인 간의 대화내용을 공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보호하도록 규정한 통신비밀보호법 3조는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의 발언을 녹음 또는 청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며 "3인 간의 대화에서 그중 한 사람이 상대의 발언을 녹음·청취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원심 재판부는 임씨가 승객들의 대화를 공개했기 때문에 관련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반해 대법원은 임씨가 승객들과 대화에 동참했기 때문에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아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앞서 임씨는 2009년부터 자신의 택시 안에서 승객들에게 고민 상담을 해 주거나 시청자들로부터 사연을 받았고, 임씨가 승객들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은 택시 안에 설치된 웹캠과 무선 인터넷 장비를 통해 한 인터넷 방송 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됐다.

특히 2010년 7월에는 아이유가 우연히 이 택시를 타서 시청자들에게 노래를 불러줘 화제가 됐다.


그러나 일부 승객의 동의를 얻지 않고 방송을 진행한 것이 문제가 됐다. 이에 지난 2012년 12월 이 택시에 탄 승객 2명이 택시에서 내리기 직전에야 실시간 방송 중이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임씨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임씨에 대해 1심과 2심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동의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해 유죄로 볼 수 있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6월을 선고했다.

이에 많은 네티즌들은 아이유 택시와 관련해 "아이유 택시, 정말 이러한 일이 있군요", "아이유 택시, 뭔가 했었네요", "아이유 택시 진짜 옛날 일이네"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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