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희-별그대 소송, 강경옥 작가 "원만한 해결 안돼 소송"

김준석 기자

기사입력 2014-05-20 22:09


설희 별그대 소송

'설희-별그대 소송'

만화 설희와 드라마 '별그대' 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20일 강경옥 작가의 법무법인측은 "만화 설희의 저작권을 침해한 데 대해 3억 원을 배상하라"며 '별에서 온 그대'의 제작사 HB엔터테인먼트와 작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

강경옥 작가측은 "만화 설희와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이들 두 저작물의 주요 등장인물, 줄거리, 사건 전개과정이 매우 유사하다고 판단했다"며 이 같은 소송을 진행했다.

특히 강경옥 작가는 "'별에서 온 그대'의 방송 초기 권리 침해 사실을 알고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소송 이전 단계에서 원만한 분쟁 해결이 되지 않아 결국 소송에 이르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별그대' 제작사 HB엔터테인먼트 측은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소송 소식을 얼마 전에 확인했다. 자세한 상황 파악이 필요한 것 같다"고 전했다.

설희-별그대 소송에 네티즌들은 "설희-별그대 소송, 왜 방송 종료 후 소송을?", "설희-별그대 소송, 결과는 어떻게 될까?", "설희-별그대 소송, 둘 중 하나는 거짓말 중", "설희-별그대 소송, 얼마나 내용이 비슷하기에?"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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